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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비상구 폐쇄·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화재 인명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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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비상구 폐쇄·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화재 인명피해 최소화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8.07.04 0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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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에게는 1회 포상금 5만원(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지급, 1인 월 50만원 한도

[KNS뉴스통신=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이흥교)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여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유도와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ㆍ차단 등의 행위와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리고 소화펌프, 화재수신반 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현재 강원도소방본부는 이를 신고한 주민에게는「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할 소방서가 해당 업소를 현장 확인 후 신고내용이 위법으로 확인된 경우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1회 포상금 5만원(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며 1인 월간 5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 지급한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0년 조례시행 이후 284건이 신고접수 되어 1천4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최근 2018년에는 5건의 신고접수가 있었으나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위법사항을  찍어 소방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동학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신고 포상제가 활성화 되어 시민 스스로 비상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 비상구 폐쇄, 훼손 등 위법사항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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