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정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오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 정책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상시적으로 찬성 반대 의견을 밝힐수 있도록 했다.
이에 찬반 운동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이런 내용을 담은 예방.단속 관련지침을 16개 시.도 선관위에 내려 보냈다.
지침에는 선거일 이전 180일 동안 정부나 특정 정당의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찬반 활동을 포괄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지침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전달하거나 제공한 사람이 자수하면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오프라인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하고 같은 취지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정치인 팬클럽의 활동을 폭넓게 보장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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