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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가공품에 스테로이드제 넣어 제조한 판매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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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가공품에 스테로이드제 넣어 제조한 판매 업자 구속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2.01.17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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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황홍화골드’제품에 덱사메타손 넣은 유해제품을 노인들에게 13억 이상 판매

[KNS뉴스통신=박세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손’을 넣어 기타가공품(유황홍화골드,관요베니바나)을 제조한 강원 춘천시 소재 (주)진양종합식품 대표 홍○○씨(남, 71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동 제품을 관절염, 신경통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떳다방을 통해 노인들에게 판매한 진양바이오텍 대표 윤○○씨(남, 60세)를 조사 중이다.

 

위의 홍 모씨는 덱사메타손 948병(병당 1,000정)을 불법판매업자들로부터 몰래 구입하여, 덱사메타손이 1포(4g)에 0.07~0.12㎎씩 함유되도록 식품원료와 혼합하는 방법으로 2005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유황홍화골드’(64,823박스), ‘관요베니바나’(3,357박스)를 제조한 후 위의 떳다방 유통업자 윤 모씨에게 판매하였다.

 

중간유통업자인 윤 모씨는 떳다방을 방문해 ‘신경통, 관절염, 동맥경화, 허리통증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대광고 하여 13억원 상당(소비자가로는 최대 70억 상당)을 판매하였다. 검사결과 ‘유황홍화골드’는 1포/4g당 덱사메타손 0.07-0.11mg 검출되었고, ‘관요베니바나’는 1포/4g당 덱사메타손 0.08-0.12mg 검출되었다.

아울러,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를 불법으로 유통한 C제약사 등 판매업자들에 대해서도 약사법 위반혐의로 계속 수사 중이며, 식품 등을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대광고 하여 노인들을 현혹하는 전국 떳다방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을 장기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위장관출혈 등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어 강제회수 조치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취약계층 상대 민생위해사범과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식약청에서는 밝히고 있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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