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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공공기관 1호’ 임금격차 해소 협약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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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공공기관 1호’ 임금격차 해소 협약 맺어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8.06.29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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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총 500억 규모 지원키로…‘임금격차 해소 운동’ 최초 협약
협약 체결 모습.<사진=동반위>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한국남동발전(주)이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와 남동발전(사장 유향열)은 지난 28일 전남 무주 덕유산리조트에서 남동발전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 동반위 중점사업인 ‘임금격차 해소 운동’의 공공기관 최초 협약이다.

동반성장 선도 기업인 남동발전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과 종업원에게 총 500억원 규모의 격차해소형 상생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남동발전은 협력 중소기업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격차해소형 상생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은 △제값 쳐주기-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및 원·부자재 인상, 기타 납품단가 인상 등의 요인 반영 노력 △제때 주기-제반 대금을 법정기일 이전에 지급 △상생결제로 주기-현금 지급 또는 상생결제시스템(비중 최소한 50% 이상)을 통한 안정적 대금지급으로 협력중소기업(1~3차)의 도산예방 및 금융비용 부담 절감 등이다.

권기홍 동반위원장의 인사말 모습.<사진=동반위>

또 ‘격차해소형 상생 프로그램’은 ▲종업원 인건비 지원, 내일채움공제 등 직접 지원 50억원 ▲공동기술개발 지원 260억원, Test Bed 지원 15억원 ▲창업기업 육성 30억원, 글로벌 육성사업 24억원 ▲생산성 향상, 해외진출 지원 등 총 415억원을 지원하며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협력사 지원 전용 대출펀드 100억원을 조성해 저리대출 등을 지원한다.

협력 중소기업은 남동발전과 동반위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도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 ▲R&D, 생산성향상 등 혁신 노력을 강화하여 한국남동발전 전력설비의 안정적 운영에 적극노력 천명 및 성실한 실천 ▲임금 인상 등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청년 신규고용 확대 적극 추진 등을 이행하게 된다.

동반위는 남동발전과 협력 중소기업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적극 협력하고 매년 우수사례를 도출·홍보키로 했다.

권기홍 위원장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임금격차 해소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력을 강화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도와줄 수 있고 기업 생태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서 “한국남동발전과의 협약 체결은 공공기관 최초 협약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임금격차 해소 운동 확산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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