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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과도한 건강보험 체납료 징수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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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과도한 건강보험 체납료 징수 '원성'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06.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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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의 건강보험 체납료에 대한 징수가 서민들에게 과도한 점이 있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악화된 건강보험 재정문제가 꼭 가입자들의 누적된 체납료 때문만이 아니라 과거 정부의 복지정책의 실패와 번복등에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이를 체납자들에게만 원인을 돌려 과도한 징수만이 해결법인양 남용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28일 서울 영등포에 거주하는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A씨의 제보에 따르면 A씨는 20여년 동안 실직과 취업의 반복으로 불안정한 소득탓에 지역에 가입된 건강보험료 수백만원이 체납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로부터 예금압류등 과도한 징수에 가계와 생활이 어려움을 겪게됐다.

A씨는 예금 압류 직전에 건강보험료 체납 독촉장이 집으로 날아오자 공단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통해 부과된 납부금을 줄여 분할납부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징수팀 관계자는 "부과팀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액을 조정해 줄순 없고 기계적인 24개월 분할만 할 수 밖에 없다"고 하고 며칠 지나 부과쪽 상담안내 통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납부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예금압류부터 집행했다고 A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지난 20일 발표한 '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1퍼센트 내려간다'와 관련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한 매체의 특별 기고란을 통해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켄 로치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보다 100배는 비극적"이며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세 모녀에게 매겨질 보험료는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의 6개월 이상 지역 장기 체납자 145만 세대의 향후 보험료는 낮아질 수 있지만 여전히 기존 체납에 따른 각종 제재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최저 보험료 도입에 따른 역진성으로 지차제의 재정 여건에 문제가 생겨 저소득층,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으나 정부와 공단은 이런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파 세 모녀 사례는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월세, 건강보험료 등을 빠지지 않고 납부해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억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또 "공단은 생계형 체납자와 생계형 어려움에도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과의 형평성을 운운 하지만 실제 많은 체납자들이 체납된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분할 납부 제도의 한계로 중도 포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이어 "정부와 국회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잘못된 보험료 체계를 인정하면서도 과거의 잘못된 부과 체계로 체납금이 가중된 수많은 사람들은 왜 끊임없이 고통 받아야 하는가"라며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목적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뿐인가"라고 꼬집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대대적인 체납 탕감 ▲ 체납에 따른 각종 제재 조치 개선을 요구했다. 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인사 청문회 당시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 문제에 각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것을 들어 "취임 1년이 다가옴에도 일언반구도 없다"며 "다시 한 번 약속을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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