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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중기 적합업종 47개 품목 보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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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중기 적합업종 47개 품목 보호계획 발표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8.06.27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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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차 동반위 열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앞두고 보호계획 및 재합의 1개 품목 선정
동반위 단체 기념촬영 모습.<사진=동반위>
권기홍 위원장의 인사말 모습.<사진=동반위>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47개 품목에 대한 보호계획이 발표됐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는 27일 서울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제5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그간 기간만료를 유예했던 47개 품목에 대해 향후 중소기업 보호계획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품목 1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이에 앞서 지난 제47차 회의에서 47개 적합업종 품목(2017년 만료품목)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까지 기간만료를 유예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기간만료를 유예했다. 그러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2018. 6. 12)’에 따라 만료이후의 계획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 협의를 계속 진행해 왔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올 연말 시행 될 예정으로 기간만료 이후 6개월간의 공백이 예상됨에 따라 동반위는 대·중소기업간 업종별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해왔다.

47개 품목 중 주요 품목을 포함해 약 26개 품목은 상생협약 체결을 긍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

동반위는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7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대·중소기업 간 협의를 진행해 자율적 합의의 상생협력 방안 도출 및 산업·시장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중소기업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동반위는 이와 함께 지난 5월말 권고기한이 만료된 목재펠릿보일러 품목을 재합의 품목으로 선정했다. 대기업은 목재펠릿보일러(가정용, 농업용, 산업용) 시장에 신규 진입을 자제하고, 가정용 목재펠릿보일러 사업을 영위하는 기존 대기업은 확장을 자제토록 권고했다.

동반위 개최 전경.<사진=동반위>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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