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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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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 방계홍 기자
  • 승인 2018.06.27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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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총면적 330㎡ 초과 사업주...오는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당부
담양군청 전경<사진=담양군>

[KNS뉴스통신=방계홍 기자] 전남 담양군이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및 현수막 게시를 통해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홍보에 나섰다.

신고 대상은 과세기준일(7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무허가건물, 가설건축물 포함) 전체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다. 종업원에 제공되는 복리후생시설 면적은 비과세 대상이다. 세율은 1㎡당 250원이 적용된다.

주민세(재산분)의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위택스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세무회계과 팩스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담양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1일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기간 내 자진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계홍 기자 knskj10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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