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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 취득 시 경력증명 제출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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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 취득 시 경력증명 제출서류 간소화
  • 김린 기자
  • 승인 2018.06.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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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앞으로는 주택관리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14종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할 때 응시자가 실무 경력증명을 위해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가전문자격 시험 응시원서 제출과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응시자가 실무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등 경력증명 구비서류 2종을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시험주관기관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경비지도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13종 국가자격은 실무 경력이 있는 경우 일부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고 주택관리사는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실무경력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여서 해당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응시자들은 관련 분야의 경력 증명을 위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과 협력해 시험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시․도(인구 50만 이상 시 포함)의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해당 정보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전문자격(13종)은 오는 8월에 시행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부터 응시자가 제출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시·도에서 발급하는 주택관리사는 이달부터 응시자가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경력증명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앞으로도 행정·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구비서류 제출현황을 조사해 응시자의 불편을 줄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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