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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모욕죄 성립하면 징역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명희 ‘정신 질환 vs 거짓 꼼수’ 갑론을박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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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모욕죄 성립하면 징역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명희 ‘정신 질환 vs 거짓 꼼수’ 갑론을박 확산
  • 서미영 기자
  • 승인 2018.06.20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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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명희 이사장 방송화면 캡쳐)

일우재단 이명희 이사장이 다시금 갑질 동영상으로 인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한 언론에서 이명희 이사장과 관련해 또 다른 동영상을 공개해 진실 공방이 급부상한 가운데, 영상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수행기사가 이명희의 분노조절장애 주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사회문화평론가 지승재는 언론과의 인터뷰애서 “만약 갑질 동영상 속 인물이 이명희 이사장이 맞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또는 뺨을 때리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희 이사장의 동영상 속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모욕죄는 친고죄(親告罪)로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해 주목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특히 경찰은 이명희 이사장 측의 분노조절장애 주장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 이명희 이사장의 ‘정신 질환 vs 거짓 꼼수’ 진실 공방이 이번 갑질 사건의 핵심 사항”이라고 지적해 갑론을박이 확산 중이다.

한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군 제대 직후인 1973년 24살 때 이명희 이사장과 결혼했다.

경기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미대를 졸업한 이명희 이사장은 전 교통부 차관의 딸로 유명하다.

서미영 기자 ent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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