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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이사장, 외국인 불법채용 혐의 법적 판단은... "지난번에는 기각. 이번엔?" 폭언 갑질과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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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이사장, 외국인 불법채용 혐의 법적 판단은... "지난번에는 기각. 이번엔?" 폭언 갑질과는 별개
  • 황인성 기자
  • 승인 2018.06.20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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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화면 캡쳐)

[KNS뉴스통신 황인성 기자] 이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외국인 불법채용 혐의에 대한 구속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일 다수의 언론 매체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을 일반연수생 비자로 위장해 입국시킨 후 가사도우미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을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고용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과거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도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필리핀인 불법채용을 취재하는 과정이 그려졌다. 또한 영화 '돈의 맛'에서 재벌 집안의 필리핀인 가정부에 대한 폭력이 언급되기도 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 4일 법원에서 기각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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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 기자 ent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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