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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여강사 구속 ‘충격’... “한해 337명이 끔직한 성학대를 당했다?” 논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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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여강사 구속 ‘충격’... “한해 337명이 끔직한 성학대를 당했다?” 논란 일파만파
  • 서미영 기자
  • 승인 2018.06.16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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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학원 여강사 구속 / 온라인 커뮤니티)

학원 여강사 30살 이 모씨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16일 오전 포털사이트 뉴스토픽 상위에 ‘학원 여강사 구속’이 등극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각종 의견이 개진되며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이와 관련해 시사문화평론가 한정근은 “이번 학원 여강사의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아동 성폭력의 실태를 보여준 극단적 사례”라며 “유관 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12세 미만 아동 중 337명이 끔직한 성학대를 당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학원 여강사와 같은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제시카 런스포드법’은 만 12세 미만의 아동 성폭행의 경우 최저 형량을 25년 이상으로 정했지만, 한국은 흉악범죄로 사회를 경악시킨 조두순에게 12년을 선고할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한 상황”라고 언급해 주목 받고 있다.

서미영 기자 ent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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