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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도서관 사서 육아휴직, 근무경력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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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도서관 사서 육아휴직, 근무경력 인정 불가”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1.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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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법제처가 도서관 사서의 육아휴직기간이 근무경력에 포함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 1급 정사서 승진 심사 시 필요한 근무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법제처가 내부 논의를 거쳐 육아휴직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

법제처는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해 승진 시 근무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업무 숙련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근무경력은 실제 근무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서의 경우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 자격증 차원의 실질적인 근무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히고, 일반적인 승진에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제처의 이번 유권해석이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육아휴직이 근무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여성들의 승진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주가 육아휴직기를 해당 여성 근로자의 근무기간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여성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시 고용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근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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