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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장애인, 미혼자녀와 동거해도 연금 지급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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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장애인, 미혼자녀와 동거해도 연금 지급케 해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5.01 0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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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미혼 동거자녀 재산 기준 조항으로 지급 안되는 일 없도록 제도개선 권고

65세이상 장애인의 경우 동거자녀의 혼인(경력)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미혼자녀 집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자녀 재산이 수급자 선정기준에 반영되면서 부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개선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 매달 9만 1천 2백원에서 최대 15만 1천2백원까지 지급되는데,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받아 동거자녀의 재산이 반영된다. 기초급여는 소득보장 을 위해,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한 보전 성격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중 ‘별도가구 인정특례’ 때문에 결혼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가구 분리를 인정받아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면 부가급여(월 5만원)를 받는 반면, 동일 조건에서 미혼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자녀 재산이 지급대상 선정기준에 평가·반영되면서 부가급여 지급대상에서 탈락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되어왔다.

따라서 권익위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급을 위한 대상을 선정할 때 미혼자녀 집에 거주하는 65세이상 장애인에게도 동거자녀의 혼인(경력)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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