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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올해 달라지는 주요 한약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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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올해 달라지는 주요 한약정책' 발표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2.01.12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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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품 한약재 GMP제도 의무화, 품목별 차등 관리제도 등 실시할 예정

[KNS뉴스통신=박세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통 의약지식에 기반한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재)과 천연물의약품 공급을 목표로 2012년부터 새롭게 시행할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내역을 소개하였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한약정책으로는 ▲규격품한약재 GMP제도 의무화 ▲한약제제 개발 활성화 및 제형 다양화 ▲한약재 안전사용을 위한 품목별 차등 관리제도 도입 등이다.

한약재 GMP 의무화 제도 도입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한약재의 품질신뢰성 제고 및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약재 제조업소의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의약품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신규업체와 기존의 업소들은 유예기간 적용 여부로 구분하기 때문에 의무기간이 다르다.

신규 한약재 제조업소의 경우에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과 동시에 GMP의 적용을 받으며, 기존 업체의 경우에는 2015년까지 의무화 하여야 한다. 식약청은 GMP 제도 정착을 위해 적용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GMP 컨설팅 및 순회 교육 확대 그리고 해설서 발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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