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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저작물 거래... 저작권 인증서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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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저작물 거래... 저작권 인증서로 해결
  • 김희숙 기자
  • 승인 2012.01.11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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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희숙 기자] 권리 증빙이 어려워 해외에서 저작물을 거래하는데 있어 신뢰성의 유무와 거래의 지연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공인된 기관의 저작권 인증서로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저작권 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

저작권 인증이란 저작물의 거래 안전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저작권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서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를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확인하고 권리 관계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번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증기관 지정은 저작권법상 인증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정된 것으로 저작권 인증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최근 한류의 확산과 함께 우리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상황에서 기업 등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저작물을 거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 인증은 제도 시행 첫해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우선 음악, 영화, 드라마 등 해외(중국 등) 수출 콘텐츠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금년에는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인증을 실시한다.

 

 

 

김희숙 기자 green87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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