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칠곡군은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8개 읍면 사무소에서 사전신청·접수를 받는다.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6세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이며 1인당 10만원씩 매월 25일 지급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소득과 함께 부동산과 예금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결정되며 3인가구 월 1170만원, 4인가구 월 1436만원, 5인가구 월 1702만원, 6인가구 월 1968만원을 초과하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할 수 있다. 읍면 사무소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 보호자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