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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원상조, ‘효원장례 잔여보장플랜’ 신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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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원상조, ‘효원장례 잔여보장플랜’ 신상품 출시
  • 임택 기자
  • 승인 2018.06.05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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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발생 시에 회차별로 남은 납입금 보장

[KNS뉴스통신=임택 기자] 장례서비스는 죽음이라는 의례를 위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미리 준비하는, 우리나라 전통에 바탕을 둔 사업이다. 이러한 모토를 두고 설립된 효원상조에서 ‘효원장례 잔여보장플랜’의 신상품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고객이 상조상품 납입기간 중에 장례 발생 시 납입된 회차 별로 잔여 납입금을 보장해 소비자들의 목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효원 관계자에 따르면 “장례 발생 시 잔여금을 일시불로 내야 했던 일반적인 상조 상품과는 차별화 된 상품이며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장례를 이행하고,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에 맞게 만들어진 상품 서비스”라고 말했다.

효원장례 잔여보장플랜은 원스톱 장례서비스로 고인용품, 상주용품, 인력지원, 차량지원, 50여가지 장례용품이 제공이 되며, 효원상조에서 자체 생산하는 회원전용 효원황금문양수의를 제공한다.

또한 부가서비스로 리조트 컨시어지 서비스(1년 10박씩. 회원 유지 시), 가족사진 촬영권 제공 등 고객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계자는 “상품은 매월 3만원씩 150회가 만기다. 납입도중 장례 발생 시 73~120회차 납입 후 잔여 금 50%가 할인된다. 또한 121~149회차에는 납입 후 잔여 금 100%가 할인 적용된다”며 “만기 후에는 장례서비스 이용 시 50만원을 할인해 소비자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상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효원상조 이선주 대표는 “상조회사가 파산되면 책임은 오로지 소비자 몫으로 돌아간다. 어느 기업이나 책임경영이 중요하다. 이번 상품출시는 상조회사의 신뢰성 회복과 기업의 책임경영차원에서 만들었다”며 “또한 소비자 구제 차원에서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례대체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신뢰회복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장례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소비자 중심의 경영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임택 기자 it86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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