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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후 위자료 소송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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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후 위자료 소송 증가
  • 김선영 기자
  • 승인 2018.06.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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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변호사 "외도로 인한 위자료 소송 진행시..."
포항 오재민법률사무소 오재민 변호사

[KNS뉴스통신=김선영 기자] 위자료는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이혼에서의 위자료 역시 부부의 혼인파탄에 누가 더 큰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 책임이 더 무거운 쪽이 덜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다. 위자료 소송 사례는 지난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간통죄 폐지로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게 더 이상 형사 처벌을 물을 수는 없지만 민사상의 손해 배상 청구는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외도로 인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법원이 인정할만한 물리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문자, 함께 찍은 사진, 동영상, 통화 내역, 영수증 등이 주로 활용된다. 

이에대해 포항 이혼전담 오재민법률사무소의 오재민 변호사는 “간혹 증거 수집을 할 때에 법에 저촉되는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오히려 상대방에게 형사 소송을 당할 수 있고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청구할 때에는 혼인관계가 외도행위로 인하여 파탄되었다는 책임 입증과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를 미혼으로 알고 만났다면 상간자가 또 다른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소송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자료 소송에 있어서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은 금액이 얼마나 산정될 것인가 일 것이다. 오재민 변호사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한 번에 큰 돈이 오가기 때문에 많이 문의하는 부분이다. 외도로 인한 이혼 위자료의 경우 억 단위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있긴 하지만 이런 사례는 특별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1천만 원~3천만 원 정도에서 결정된다”며 “위자료 금액은 재산상황, 파탄 원인,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최대한 합리적인 금액을 인정받으려면 꼼꼼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영 기자 cch101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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