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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고용노동청,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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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고용노동청,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8.06.04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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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 채용
지원금액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씩 3년간 지원

[KNS뉴스통신=박에스더 기자] 원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허재권)은 지난 5월 21일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대상 및 금액 등을 대폭 개선하여 이 달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월 15일 이후에 취업한 청년부터 개선 내용이 적용된다.

이 달 1일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늘린다.

한편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존에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 인건비를 지원했다.

허재권 지청장은“청년취업난 해소를 위해 획기적으로 지원을 강화한 만큼, 6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많은 우리 지역 기업들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면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정책을 알고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안내하는 등 발로 뛰는 홍보와 충실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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