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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서치, 상표권 분쟁 ‘승리’ 주력 사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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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서치, 상표권 분쟁 ‘승리’ 주력 사업 ‘박차’
  • 서오현 기자
  • 승인 2018.06.04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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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서오현 기자] 울트라서치 측이 경쟁사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리했다고 4일 밝혔다.

업체 측은 "울트라서치는 지난 2015년 첫 런칭 이후 LED후레쉬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으며 수많은 미투 제품과 경쟁사들을 탄생시키면서 LED후레쉬 시장의 춘추전국시대를 몰고 온 업체"라고 설명했다.

고성능 LED후레쉬로서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꾸준히 지적재산권 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표권의 허점을 노린 경쟁사에 의해 울트라서치 상표권이 출원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결국 특허청이 경쟁사의 울트라서치 상표권 등록은 울트라서치 명성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것으로 판단하며 울트라서치의 손을 들어줬다.

울트라서치 관계자는 “그동안 수많은 경쟁사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특히 출시 직 후 SNS상에서 화제가 되면서부터 울트라서치의 컨셉을 도용하고 연관 검색어 조작 등의 행위를 했던 경쟁사가 상표권까지 등록하면서 두고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경쟁사들도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선의의 경쟁으로 경쟁력을 키워 해외시장에서 글로벌 브랜드와 함께 싸우며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외에도 그동안 경쟁사들의 악의적인 신고와 고소로 인해 수많은 조사를 받아왔지만 전부 무죄로 결론났다. 여태 법적 분쟁에 투입된 자원을 모두 다른 곳으로 돌리기로 했다”며 “앞으로 주력사업에 자원을 더 투자하여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울트라서치의 LED손전등, 자전거라이트, LED랜턴 등의 모든 제품은 온라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다양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서오현 기자 seoohy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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