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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지방세 체납 시 사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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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지방세 체납 시 사업 제한
  • 오주원 기자
  • 승인 2018.05.30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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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고 거쳐 9월 시행

[KNS뉴스통신=오주원 기자] 춘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사전 예고 기간을 거쳐 9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주무관청으로 부터 인·허가 등록 및 신고와 갱신이 필요한 관허사업은 건설, 숙박, 통신, 판매업, 유흥음식점 등이 해당되며, 제한 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의 사업자다. 현재 예고대상 체납자는 210명으로 체납액은 4억2400만원이다.

시는 예고서 발송 후 6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8월 31일까지 해당 인허가 부서에 영업정지 및 취소 등 제한을 요구할 예정이다.

오주원 기자 juwon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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