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내수면 불법 어로 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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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내수면 불법 어로 행위 집중단속
  • 장완익 기자
  • 승인 2018.05.2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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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불법 어로 행위 집중단속 현수막 설치 모습. <사진=고령군>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고령군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6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지역주민 및 외지인들이 투망 등을 이용해 유어질서를 위반하는 불법어업행위가 발생되고 있어, 내수면 불법어로행위 금지 현수막을 주요하천에 부착해 단속 홍보에 들어갔다.

또한 여름철 내수면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을 대비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를 불법어로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어업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단속기간에는 △유해물·전류(배터리)·독극물 등을 사용하는 유해어업행위 △투망·그물·동력보트·잠수용 장비(산소통포함)·작살 등을 사용해 내수면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 △손·낚시 이외의 어구를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이 진행된다.

고령군 관계자는 "지역주민들께서도 하천지역 등에서 불법어업행위를 목격할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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