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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관위, 28일부터 투표용지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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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관위, 28일부터 투표용지 인쇄
  • 강경복 기자
  • 승인 2018.05.28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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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강경복기자] 울산시선관위가 28일부터 시 및 구군선관위별로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갔다.

투표용지 인쇄 후에는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무효가 되어도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후 사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전국 통일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은 모두 5개이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자유한국당, 기호 3번 바른미래당, 기호 4번 민주평화당, 기호 5번 정의당이다.

전국 통일기호를 부여받지 못한 정당의 기호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다수 의석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정당 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 후보자순(관할 선관위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지역구 구·군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해당 후보자의 기호는 추천 정당이 결정(1-가, 1-나, 1-다로 표시)하며 정당이 추천순서를 정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선관위가 추첨으로 결정한다.

교육감선거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기호와 정당명이 없으며,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성명란과 기표란을 가로로 배열하고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로 순환해 작성한다.

시선관위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하며, 특히 2명에서 4명을 뽑는 지역구 구·군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경복 기자 bbk30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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