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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기습 추행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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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기습 추행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가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05.28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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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 추행’이란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빠른 순간에 상대방을 만지거나, 안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습 추행이 형법 상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여러갈래로 나뉜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 등의 추행을 하였을 때 성립하는 성범죄이다. 이 때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다.

 

따라서 기습 추행의 경우,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추행 행위를 한 순간,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되고 곧 강제추행이 성립하게 된다.

 

최근 법원은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었다면 추행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강제추행에 대한 인정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피해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에 따라 강제추행의 성립범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강제추행 사건은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한 부위 등 여러 제반 상황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꼭 필요한 경우가 많다.

 

(편집자 주)

 

'변호사의 눈'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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