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강경복 기자] 6·13 지방선거와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 등록이 24∼25일 양일간 시작된다.
후보자 등록은 관할선거구 선관위에서 진행하고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5월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5월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해야 하며, 교육감선거와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정당이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기탁금은 시장 및 교육감선거는 5000만원, 구·군단체장 선거 1000만원, 시의원선거 300만원, 구·군의원 선거 200만원,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1500만원이다.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고, 10%~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는다.
강경복 기자 bbk30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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