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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에너지사용제한 위반시설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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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에너지사용제한 위반시설 특별단속
  • 하재환 기자
  • 승인 2012.01.05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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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까지 시민감시단 운용…난방 20℃ 이상·네온사인 사용 단속

 하동군은 지난 15일부터 난방온도 20℃ 제한, 네온사인 사용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공고’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동계전력 비상수급기간인 내달 29일까지 위반 시설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1회 위반시 경고장을 발부하고 2회 위반부터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군은 전력 수급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1월 2주∼3주간은 지식경제부와 경남도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시민감시단이 아닌 초·중·고등학생이 시민감시단과 함께 활동 신청할 경우 학생에 대해 1일 2시간 봉사활동도 인정할 예정이다.

 시민감시단은 3인 1조(시민단체 2명·학생 1명) 총 3개조로 구성돼 내달 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며, 학생들은 동계 방학기간을 이용해 시민감시단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시민감시단은 난방온도 준수·네온사인 소등 여부 등 에너지절약 계도와 함께 절전요령을 홍보하고, 에너지 절약 우수·낭비사례를 발굴해 에너지 절약 홍보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하재환 기자 salejugl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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