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0:08 (토)
단말기 유통시장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연장
상태바
단말기 유통시장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연장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8.05.22 0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 2년 늘려…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기여 기대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이 연장되고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올 5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방통

위‘단말기유통조사단’의 존속기한을 오는 2020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는 국내 단말기 유통시장이 자급제 단말기 판매 비율이 낮고 대부분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가 결합돼 판매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된 불공정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 집행을 위한 전담조직의 존속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2017년 10월 1일) 이후에도 포화된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뺏기 등을 위한 지원금 공시 위반 유인이 남아 있고, 법 위반 행위가 더욱 지능화되고 다양해져 단속을 위한 조사단 운영의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으며,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추진(국정과제), 고가요금제 강요 문제(2017년 국감지적) 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단말기유통조사단’은 단말기유통법 제정(2014년 10월 시행)에 따라 지난 2015년 5월 한시조직으로 신설됐다.

이번 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앞으로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감독이 가능해지고,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 및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등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