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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학력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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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학력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검찰 고발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8.05.18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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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이수 등 비정규학력 게재 불가
선거 관련 이미지<KNS뉴스통신 DB>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학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선관위는 A씨가 지난 4월경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출마기자회견문 학력란에 비정규학력 등 허위학력을 게재해 지방일간지 기자들에게 배부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충북선관위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명함 등에 학력을 게재할 때,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하고, 모 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이수 등 비정규학력은 게재할 수 없다”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공표나 비방․흑색선전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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