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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식사 제공 혐의 학교운영위원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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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식사 제공 혐의 학교운영위원장 고발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8.05.15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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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는 ‘제7회 지방선거’에 있어 지역구기초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며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모 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 A씨를 15일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선관위는 A씨가 지난 4월 중순경 선거구내 식당으로 모 중학교 학부모 운영위원 등 학부모 25명 정도를 상견례 명목으로 불러 모은 후 그 자리에 평소 친분이 있던 예비후보자를 초대해 “이번에 모 의원 나온다. 열심히 해보겠다고 한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린다”라는 선거운동 발언과 함께 식사비용 총 28만3000원을 A씨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교육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충북선관위는 “향후에도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에 대비해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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