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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형사처벌 연령 12세로 낮춘다" 교과부 학교폭력 대책 초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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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형사처벌 연령 12세로 낮춘다" 교과부 학교폭력 대책 초안 제시
  • 조해진 기자
  • 승인 2012.01.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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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해진 기자]최근 대구 중학생의 자살 사건을 비롯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가 학교폭력의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와 민간단체, 교육계, 상담․심리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 초안을 공개했다.

교과부가 제시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안에 따르면 형법처벌 대상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낮추고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형사처벌 전과와 학교 징계내역 명시 및 누적해 교사가 계속 관찰하도록 하는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이 다수 들어있다.

또 의무교육 과정으로 강제 퇴학시킬 수 없는 중학생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에 연루되면 퇴학 또는 강제 전학을 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교과부가 강력한 대책안을 제시한 이유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일탈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부는 교과부의 대책 초안이 예방보다 가해학생 처벌과 2차 피해 근절에만 치중돼 교육 차원을 크게 벗어났다고 지적하고 있어 대책안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의 강력한 학교폭력 대책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사고낸 아이들의 인권보다 당하는 다수의 아이들의 인권을 생각해야한다”, “학교와 교사가 처벌 권한이 없다면 경찰이 개입해야한다”, “나이가 어려도 흉악범들은 강력히 처벌해야한다”는 등 강력 처벌에 찬성하는 의견들을 다수 게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교사들과 학교 당국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대안도 절실하다”,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부터 생각하자”, “부모와 교사가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기주의자로 커간다”라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하고 있다.

조해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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