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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 2.76%…대기업·공공기관 이행비율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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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 2.76%…대기업·공공기관 이행비율 저조
  • 김린 기자
  • 승인 2018.05.11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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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고용률·의무 이행비율·장애인고용률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소폭 상승했지만 의무 이행비율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 기업은 기업 규모가 클 수록 장애인 의무 고용에 소극적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만 801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총 17만 5935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2.76%로 전년 대비 0.1%p 상승했다고 밝혔다.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중 의무고용 이행 사업체 비율을 의미하는 이행비율은 46.1%로 오히려 전년(47.9%) 대비 감소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장애인 고용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에도 지난해부터 법정 의무고용률이 대폭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은 2만 1531명이며 고용률은 2.88%로 전년 대비 0.07%p 높아졌다.

비공무원인 근로자 부문의 장애인 근로자는 총 9104명으로 고용률은 4.61%로 전년 대비 0.42%p 높아졌다.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1만 2131명, 고용률은 3.02%로 전년 대비 0.06%p높아졌다. 공공기관은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률을 기록했지만 의무 이행비율은 55.7%로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13만 3169명, 고용률은 2.6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의무 이행비율은 45.0%이며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저조한 양상을 보였다. 1000인 이상 기업은 23.9%로 전년도 대비 1.0%p 증가했지만 여전히 300인 미만 기업에 비해 낮았다.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일본 등에서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비율이 높아지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고용부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오는 12월에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현저히 저조한 기업과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체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권고하고 기관별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장애인공단 지사별로 ‘공공기관 지원 TF’를 구성해 지원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최근 장애인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나 속도감 있게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대기업·공공기관의 이행비율이 저조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조속히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되고 노동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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