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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특정 후보 지지 신문광고 게재 A대표•공모자 B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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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특정 후보 지지 신문광고 게재 A대표•공모자 B씨 고발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8.05.09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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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이미지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는 ‘제7회 지방선거’에 있어 충청북도교육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신문광고를 한 혐의로 특정단체 대표자 A씨와 공모자 B씨를 9일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선관위는 A씨가 B씨와 공모해 지난 4월 말경 3개 지방일간지에 충청북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C씨를 반대하고 D씨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를 게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향후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광고행위 등에 대하여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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