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2:30 (금)
[변호사의 눈] 아무 생각 없이 찍은 애인의 나체 사진, 혼자 보는 것도 유죄?
상태바
[변호사의 눈] 아무 생각 없이 찍은 애인의 나체 사진, 혼자 보는 것도 유죄?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05.07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사무실을 찾아온 A씨는 여자친구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당한 20대 남성이었다. 성관계 후 잠들어 있던 여자친구의 몸을 몇 장 아무 생각 없이 찍었는데, 몇 달 후 여자친구가 자신의 핸드폰 사진첩을 들여다보다 본인의 나체 사진을 발견하고는 화를 내며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했다.

 

A씨는 “이렇다 할 목적을 가지고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보내준 적도 없는데 이것도 죄가 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와 같이 별다른 의미 없이 사진을 촬영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하에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현행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 있다.

 

또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언뜻 가벼운 범죄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성범죄이기 때문에 벌금 또는 징역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등으로 인해 취업제한, DNA 정보제공 같은 2차 처벌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피해자 역시 초기 빠른 대응을 통하여 촬영물의 유포 등 추가 피해를 막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편집자 주>

'변호사의 눈'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