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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불황’ 전남 영암군‧목포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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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불황’ 전남 영암군‧목포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 김린 기자
  • 승인 2018.05.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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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조선업 장기 불황의 영향으로 전라남도 영암군과 목포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영암군과 목포시를 묶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4일 군산시, 울산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올해 두 번째 지정이다.

고용부는 “이번 결정은 지난달 영암군과 목포시에서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문제 등을 이유로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른 것”이라면서 “2016년 이후 지속돼 온 조선업 불황이 직‧간접적으로 두 지역의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영암군은 현대삼호중공업 등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의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을 충족하며 고용상황 개선이 단기간 내 어려움 점 등이 고려됐다.

목포시는 다른 지역과 묶어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첫 사례로, 고용지표 중심의 정량요건은 충족하지 못지만 노동자‧구직자의 거주지, 지역의 고용여건 측면에서 영암군과 경제공동체라는 점이 인정됐다.

근무지‧거주지 기준에 의한 취업자 분석결과에 따르면 목포시에서 영암군으로 출근하는 취업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암군과 목포시에는 앞서 지정된 6개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원방안이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고용지원방안은 훈련연장급여 지급 및 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 직업훈련 자부담 전면 면제 등을 통한 훈련 참여기회 확대, 심리상담 및 종합 고용서비스 제공,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확대 등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영암군과 목포시의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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