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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징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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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징수 강화
  • 변재헌 기자
  • 승인 2018.05.03 2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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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전경

[KNS뉴스통신=변재헌 기자] 인천광역시는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해 과태료 징수율은 78.2%로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은 국정시책 합동평가 과태료 징수율 최상위권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태료 징수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5월부터 6월말까지 2018년 상반기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집중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시는 집중 징수기간동안 체납 고지서를 일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및 부동산, 매출채권 등 압류를 실시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원활한 교통 흐름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118.27km 18개 노선(BRT, GRT 포함)을 운영하고 있으며, 19개소에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고춘식 인천시 교통관리과장은 “과태료를 체납하면 가산금이 75%까지 부과되고 차량매도 및 폐차 시에도 제한이 따르며 재산압류 등 여러 행정제재를 통해 불이익이 발생되므로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재헌 기자 sura77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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