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8:32 (월)
속옷 입은 여성과 몸싸움, 검찰과 법원의 다른 판단
상태바
속옷 입은 여성과 몸싸움, 검찰과 법원의 다른 판단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1.12.30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표민혁 기자] 속옷만 입고 잠을 자는 여성을 훔쳐보다가 잠에서 깨어나 놀란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대법원은 강간 또는 강제추행 목적으로 추가로 폭행ㆍ협박을 저지르지 않은 점을 들어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잠을 자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힌 혐의(주거침입 강간치상)로 기소된 K(36)씨에 대해 주거침입죄와 상해죄만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팬티 외에 다른 옷을 입지 않은 채 이불도 덮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피해자를 바라보는 외에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은 점, 특히 잠에서 깬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 이불을 덮어쓰고 있었음에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목적으로 추가로 폭행ㆍ협박을 저지르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가슴 부분과 허리 부분을 만진 것은 강간 또는 강제추행 범행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거침입사실이 발각된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를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의도와는 달리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술을 마신 K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신림동의 A원룸 3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L(28,여)씨를 훔쳐보기 위해 옆 건물 옥상에 올라가 창문을 통해 몰래 집안으로 침입해 옆에서 바라봤다.

당시 L씨는 침대에서 팬티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었고, 인기척에 깬 L씨가 깜짝 놀라 고함을 지르자 K씨는 L씨의 몸 위에 올라타 입을 막는 등 힘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K씨가 L씨의 반항을 억압해 강간하려 했으나, K씨를 알고 있던 L씨가 ‘나, 너 얼굴 봤다. 신고하지 않을 테니 살려 달라’는 말을 듣고 신고할 것을 두려워 해 강간의 뜻을 단념해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K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주거침입 강간치상)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은 주거침입죄와 상해죄만 유죄로 인정해 K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표민혁 기자 nsws@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