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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소년 보호 뒷전 기업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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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소년 보호 뒷전 기업 감싸기?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1.12.30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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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최영희 “고용노동부 반대로 청소년을 초과노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안돼”

[KNS뉴스통신 김보라 기자]청소년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 개정에 고용노동부와 업계가 앞장서 반대하고 있어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민주통합당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연소근로자 전담 근로감독관 설치▲청소년 노동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학교·시민단체 등을 근로조건 위반 신고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조정에 대해 “현실에 맞지 않고, 청소년 알바를 쓰지 않게 되기 때문에 청소년의 일할 기회가 줄어든다”며 반대했다. 또 전담 근로감독관과 신고 편의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굳이 법률에까지 담을 필요는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이러한 노동부의 입장을 두고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년을 보호하기보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법은 성인의 경우 1일 8시간·주40시간(주5일제)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 노동자(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으로 규정하면서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 오히려 ‘주6일’ 근무를 조장하고 있다.

지난 2010년 3월 국가인권위가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동부 장관에게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계류중에 있어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이번 개정은 지난 17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고3 실습생이 정규직의 80%에 불과한 임금을 받으면서 주말특근과 2교대 야간근무 등으로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다 쓰러져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사건을 발단으로 제기됐다. 
 

김보라 기자 kbr1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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