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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 SSM 영업시간 제한 '환영'..."동네상점 모델개발, 지원책 마련 병행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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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 SSM 영업시간 제한 '환영'..."동네상점 모델개발, 지원책 마련 병행 돼야"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1.12.30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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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김보라 기자]녹색소비자연대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수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에 환영의사를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는 3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영업일수 제한에 대한 유통법 개정안에 환영하며 조속하게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중심으로 유통구조가 편중되고 있는 현실은 소비자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해 재래시장의 상권이 무너지면 대형마트는 독과점의 형태를 띄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대형마트가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이 한 번에 많은 상품을 구입하는 것도 문제"라며 "쾌적한 쇼핑환경에서 편리하게 구매하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소비자들이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소비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들이 동네 상점과 재래 시장에 대해 신뢰를 갖고 구매할 수 있도록 매장 진열방식이나 주변 환경 등을 개선해 다양한 지원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유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오전 8시에서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할 수 있고, 매월 1, 2회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0만원의 과태로를 부과한다고 명시돼있다.

현재 국내 대형마트와 SSM은 설·추석을 제외한 연중무휴로 자정까지 영업을 하거나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업계 측은 "심야시간에 장을 볼 수 밖에 없는 맞벌이 부부와 직장인들의 쇼핑 기회를 박탁하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또 영업 제한에 따른 고용인력 감소, 1차 농산물 판매감소로 경기 위축을 불러 골목상권을 살리는 정책이라기보다 소비자들의 불편만 늘리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보라 기자 kbr1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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