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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고용노동지청, 올 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가능인원 77.8%‘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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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고용노동지청, 올 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가능인원 77.8%‘ 넘어
  • 이종인 기자
  • 승인 2018.05.02 2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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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횡성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노동자수 1만5천명 넘어

[KNS뉴스통신=이종인 기자] 원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허재권)은 올해 4월 30일 기준으로 원주시 및 횡성군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노동자수가 15,317명(4,593개소)으로 원주‧횡성지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노동자수가 1만5천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올 한 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가능인원의 77.8%에 이른다.

현재까지 신청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장에서 주로 신청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등에서 주로 신청하였고,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영세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지원금  신청을 간소화하여 사업 시행일(‘18.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 시 최초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 소급하여 일괄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  매월 자동 지급하게 된다.

허재권 원주고용노동지청장은 “저임금노동자들이 고용안정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게 된 만큼 소득 개선과 고용안전망 강화에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며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영세기업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안내․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인 기자 yonhap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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