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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엘리엇 뒤늦게 전격 수사 왜?...'삼성물산 지분 몰래 매집'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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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엘리엇 뒤늦게 전격 수사 왜?...'삼성물산 지분 몰래 매집'혐의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05.02 2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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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시의무 위반 판단…엘리엇, ISD 소송의사 밝혀

[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가운데 검찰이 공시의무 위반 혐의를 따지기 위해 엘리엇 측 관계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엘리엇 관계자는 홍콩 등 해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 소환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같은 소환조사도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이 이뤄진지 2년이 지나서야 통보된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문성인 부장검사)는 최근 엘리엇 측 관계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016년 3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엘리엇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M&A가 추진되던 2016년 6월 2일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4.95%'를 보유 중이라고 공시했고, 이틀 뒤인 4일에는 '7.12%'라고 추가 공시했다.

금감원은 불과 이틀만에 2.17%(약 340만주)를 시장에서 매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엘리엇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엘리엇은 메릴린치 등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총수익스왑(TRS, Total Return Swap) 형태로 삼성물산 지분을 사전에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수익스왑 TRS는 당사자가 주식을 직접 매입하지 않고 증권사에게 사도록 하되, 총수익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사자가 책임지는 구조다. 

증선위는 TRS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한 지분까지 감안하면 엘리엇 측이 2016년 6월 4일이 아닌 5월 말에 대량보유 공시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당사자는 물론 특별관계자를 포함해 특정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5거래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 검찰은 엘리엇의 혐의 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자료를 토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엘리엇 측 관계자들이 대부분 외국에 체류하고 있어 소환 조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소환 대상자의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엘리엇은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면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달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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