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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선거여론조사결과 전송 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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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선거여론조사결과 전송 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8.04.30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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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SNS 통해 5,800여명 회원 배포
소속 공무원과 다수의 기관‧단체장 및 지인 등 800여명 문자메시지 등 전송
선거 관련 이미지 <KNS뉴스통신 DB>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SNS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게시‧전송한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3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는 A씨가 후보지지도와 후보적합도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선거여론조사결과(인터넷언론사 공표)를 지난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SNS(페이스북 및 카카오스토리)에 게시해 5,800여명의 회원에게 배포했으며,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소속 공무원과 다수의 기관‧단체장 및 자신의 지인 등 8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지난해 11월경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선거중립 결의대회 개최를 유도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올해 4월 16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민운동단체 대표자들에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한문을 발송하며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하고,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한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이에, 공무원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결과에 불신을 키울 수 있는 만큼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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