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찬엽 기자] 충북 청주시는 교통약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노인보호구역 8곳을 추가 지정했다.
시는 최근 전체교통사고는 줄어 들고 있으나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 사고 및 노인보행자 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T/F 팀을 구성해 무분별한 확대 지정은 지양하고 실제 노인들의 통행 및 보행이 많이 이뤄지는 구간을 중점적으로 사전협의하였고 실제 합동 조사를 벌여 대상지를 선정했다.
추가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은 흥덕시니어클럽 주변, 옥산 가락2,3리 경로당 주변, 우암노인정 주변, 대한노인회 내수읍분회 경로당 주변, 미원 1,2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주변, 남부경로당 등 총 8곳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추가 지정된 노인보호구역 구간에 대해서 통합표지판 및 규제 지시표지판을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며,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오는 2019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와 맞추어 국비 반영을 위해 노력하는 등 노인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로 청주시 노인보호구역은 기존 6곳을 포함해 총 14곳이다.
김찬엽 기자 kcy5076@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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