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3:24 (금)
[단독] 국가안전대진단 ‘국가적 요식행위’ 우려…충북 실효성 ‘도마위’
상태바
[단독] 국가안전대진단 ‘국가적 요식행위’ 우려…충북 실효성 ‘도마위’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8.04.29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뚜렷한 기준 없이 민관합동점검 대상 선정…편파적 점검 수두룩 문제
자체점검 ‘약식’ 수준·시설 관계자 1명 다수 분야 점검 등 의외로 허술
시설점검 중복·실효성 떨어지는 안전관리점검표 항목 등
제천 다중이용시설, 밀양세종병원 화재 등으로 안전 예방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국가안전대진단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 '국가적 요식행위'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지난 제천 다중이용시설‧밀양세종병원 화재 등 사고로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해 선제적 안전 예방의 중요성이 전 국민적으로 부각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이 실질적으로 체계적 점검 없이 진행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국가적 안전 인식이 제고되면서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진행됐으며, 올해 지난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68일간 실시됐다.

하지만, 제천 다중이용시설‧밀양세종병원 화재 등 사고로 인해 정부의 집중적인 점검 요구 속에서 진행된 국가안전대진단은 뚜렷한 기준 없는 민관합동점검, 형식적 자체점검, 시설점검 중복, 실효성 떨어지는 안전관리점검표 항목 등으로 진행돼 국가적 요식 행위가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 뚜렷한 기준 없는 민관합동점검

충북도에서 진행된 국가안전대진단은 민관합동 4,088개소, 전문기관위탁 440개소, 자체점검 9,359개소로 총 13,887개소 점검됐다.

본보 기자가 충북도에 민관합동 점검 대상의 기준을 취재한 결과, 충북도 관계자는 “기준이 있다면 위험시설, 안전취약 등 중앙부처로부터 내려온 가이드에 의한 것이지만 가이드와 다르게 진행된 사항도 꽤 있어 기준에 대해 뭐라 딱히 말할 수 없다”라고 답변해 주요 위험시설은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만 그 밖의 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에 나선 청주시는 ‘지난해 점검 대상을 이번 진행에서 제외’, ‘특정관리시설 기준으로 선정’, ‘민간‧유관 기관 동시 점검 일자 고려해 기관 선정’, ‘노후화‧면적 고려해 자체적으로 골라’ 등 민관합동 점검 대상을 뚜렷한 기준 없이 제각각 자체적으로 진행해 편파적 점검 의혹이 커지고 있다.

◇ “형식적 자체점검?” 우려 고조

제천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제가 사건 발생 이전 소방 자체 점검에서 통과해 형식적 점검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어 공공의 꼼꼼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앙부처에서 자체 점검 전체 개수의 10%을 확인 점검 할 것을 지시해 다소 적은 것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지적이 일고 있다.

게다가 자체점검 대상 시설의 한 명의 관계자가 다수의 자격증 보유로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다수 분야 점검에 나서는 경우마저 더러 있어 형식적 점검 가능성에 우려되고 있다.

또 한 예시로, 체육시설 민관합동점검 점검사항에서 △시설물 18개 △가스분야 12개 △전기분야 20개 △소방 25개 등 다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데 반해, 자체점검은 △소방시설 5개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 준수 여부 12개 △시설물 및 전기‧가스 안전 11개 △기타사항 2개 등 약소한 형식으로 점검 진행 돼 다소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시설점검 중복…전문 분야 제각각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장애인수영장은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민관합동점검을 서로 다른 기관에서 총 2회 점검을 받았다.

이는 청주시 청원구청에서 관할 수영장으로 민관합동점검을 나섰는데, 해당 수영장은 충북도 소유로 인해 도에서 합동점검을 또다시 나서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 상당구보건소에서 관할 병원 점검에 나섰으나 해당 병원이 국방부 소속으로 돼 있어 점검을 중단하고 국방부가 다시 점검에 나섰다.

또한, 충북도내 보건소는 각 시‧도로부터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지시가 내려져 병원 점검에 나섰으나 점검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점검 공문이 다시 내려와 중복해 재점검에 나서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처럼 국가안전대진단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전 부처에서 진행하는 상황이나 기관 간의 소통 부재로 중복 점검, 혼선되는 상황들이 곳곳에서 발생해 다수의 시설 점검에 나서야 될 행정 인력과 경제적 시간이 소요돼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더욱이 안전점검은 건축‧소방‧전기‧가스 등을 중점으로 진행돼, 문화‧관광‧위생‧행정 등 분야의 일부 공무원들은 점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평가하기 난해하다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청주시 한 공무원은 “전문가들과 같이 점검에 나서지만 건축‧소방‧전기‧가스 등 전문 지식 부족으로 전문가들이 평가한 것을 그저 받기만 할 뿐이다”며, “보고 평가하기도 어렵고 전문 용어 섞인 것은 이해마저 안가지만 관할 시설이 어떤지 평가해야 되니 참 복잡하다”라고 불만과 불평을 털어놨다.

◇ 실효성 떨어진 안전관리점검표 항목 문제

보건소는 시‧도에서 진행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표와 달리 별도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세부 점검을 요구하는 점검표가 내려와 의료기관 대상으로 정밀한 안전점검이 진행됐다.

하지만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의 병원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하는데, 점검 항목들 기준이 상급 병원 지침에 따르고 있어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또, 의료기관 현황 조사에서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약사 등 병원 인력 실태 조사가 진행되는데 의료인 수는 환자 수 비례로 배치하게 돼 있어, 환자 인원 조사 없이 종사자 수만 조사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고 없음을 판가름 할 수 없다.

또한, 병상 당 면적 등 현황 조사가 애초 병원 허가 사항으로 안전 점검에 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안전점검 실시상태 및 교육일지 작성여부 조사는 현행법상 기준이 되는 양식이 존재하지 않고 이행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할 수 없으며,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여부 조사는 오는 6월까지 설치 유예기간 진행돼 안전점검에서 미이행 여부를 발견해도 시정조치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처럼 시설에 대해 여러 중복되는 법, 조례들이 존재하다보니 뚜렷한 법을 기준으로 삼지 못하고 점검 항목 수만 늘린 채 안점점검이 진행돼 일부 점검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내부에서 눈에 띄게 발생하고 있다.

청주시 한 보건소 관계자는 “안전점검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도 법적으로 조치할 수 없는 항목들도 많이 존재하고 너무 세세하게 점검 항목 수만 늘려 점검자들 불만이 크다”며, “병원 현황 조사도 애초에 병원이 허가 받기 위해 이행돼야 하는 부분이라 안하면 병원이 존재할 수 없는 부분인데 왜 안전점검에 이런 항목을 넣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불필요하게 점검 항목 수만 늘린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해 맹비난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5월 중 관계부처 합동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보고회,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국무회의 보고 등을 진행하고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결과는 대국민 보고를 통해 공개 될 예정이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