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8:34 (토)
공표가 금지되는 여론조사결과 공표한 선거사무장 고발
상태바
공표가 금지되는 여론조사결과 공표한 선거사무장 고발
  • 변재헌 기자
  • 승인 2018.04.26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비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SNS에 게시·공표한 선거사무장 고발

[KNS뉴스통신=변재헌 기자] 인천광역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인천여심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SNS에 게시·공표한 A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B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여심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과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 및 선거사무장 B와 공모 혐의에 대하여 예비후보자 A와 여론조사기관 대표자 C를 수사의뢰했으며, 선거사무장 B는 A 예비후보자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3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4월 3일 A 예비후보자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SNS 단체방에 게시 및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예비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인천여심위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론조사 실시 및 공표 시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여론조사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인천여심위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변재헌 기자 sura7773@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