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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충북 경찰 불법개조 오토바이 단속 손 놨다…시민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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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충북 경찰 불법개조 오토바이 단속 손 놨다…시민 ‘불만 고조’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8.04.22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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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오토바이 굉음 심각…’ 스트레스 등 말 못할 고통만
경찰 “개별 단속 어려워…불법 개조 육안으로 파악 못해” 탓만
충북경찰 ‘오토바이 집단단속’ 국경일 요식행위 진행 비난 봇물
청주시민들이 불법 개조로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에 의해 스트레스 등 불편, 불편만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작 경찰은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사진=청주시민>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북 청주시 시민들이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일부 오토바이 주행으로 스트레스 유발 등 고통을 호소하며 고충 민원을 경찰에 수없이 제기하고 있지만 현장 단속의 어려움만을 내세워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충북지방경찰청 공문 발송 하에 진행되는 오토바이 집단 단속이 3‧1절과 8‧15 광복절 등 특정 국경일에 맞춰 진행하고 있어 요식 행위로 그친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실제, 본보 기자가 청주대학교 일부 학생 및 중문 일대 상인들을 만나 취재한 결과, 일부 배달용 오토바이가 매 점심시간마다 굉음을 내며 청주대 구내와 주변을 내달리고 있어 학생들과 상가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청주대 중문 일원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식사 시간대마다 배달 오토바이가 계속 중문 일대 지역에서 굉음을 내며 운행하는데 일반 오토바이가 내는 소리가 아닌 불법 개조에 의한 소음으로 확인돼 심각하다”며, “하루에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을 가게 앞으로 타고 다녀 소음 스트레스는 물론 손님 학생들도 동네가 떠나갈 것 같은 굉음에 귀를 막고 밖을 쳐다 볼 정도로 심각한 상황하다”라고 경찰의 적극 단속을 호소했다.

또, 청주대학교 한 학생은 “질주하는 오토바이 굉음으로 수업에 방해를 받아 스트레스를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이것 외에도 걷고 있는 학생들 사이로 굉음을 내며 캠퍼스 곳곳을 아찔하게 누비고 다녀 놀라 소리치는 상황들이 자주 목격돼 걱정되고 있다”고 아찔한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 소음으로 시민들의 고통이 호소되고 있지만 관할 경찰 관계자는 집단단속만 가능하고 개별단속은 어렵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청원경찰서 관계자는 “이와 같은 사례의 시민들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되고 있지만 도주 등의 2차사고 위험 우려로 계획 합동 단속이 아닌 현장 개별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며 “경찰이 오토바이 단속을 하는 것은 대게 안전모, 번호판, 무면허, 위험행위 등을 주로 단속하는데 불법 개조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부분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판가름이 어렵다”고 답변, 그동안 경찰 단속이 없었던 것을 엿볼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어 “시민 분들이 오토바이 번호판 사진을 찍어 보내는 것도 불법 개조 소지를 판단할 수 없어 직접적으로 눈으로 봐야 하고 DB 소음 측정도 해야 소음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다”며, “대게의 경찰관들이 불법이어도 판단을 못해 자동차등록사업소 직원을 대동해야 단속이 가능한 부분으로 따로 개별적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단속의 한계만을 고집해 주장했다.

이외에도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일대 청소년들이 늦은 밤 오토바이 굉음을 내며 주택가를 질주하고 공원에서 폭죽을 터트리는 행위 등 발생으로 시민들의 고충 민원이 쇄도하고 있지만 손 놓은 경찰 단속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충북도내 곳곳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한편, 불법 개조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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