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판원, “사실 확인 및 2차 피해 확인될 경우, 후보자 자격박탈 등 엄중 처벌할 것”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우건도 충주시장 예비후보자 심사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경고’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또 ‘미투 사건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사법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을 감안, 젠더특위의 결정을 존중해 경고에 처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건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징계 처리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리고 지난 3월 30일 열린 제202차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해 호소인에게 향후 2차 피해가 확인될 경우 성희롱·성폭력 2차 가해자로 간주하고 당규 제13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30조 제1항 8호와 9호 및 제57조 제1항 2호와 3호에 의거, 후보자 자격박탈 등 엄중 처벌할 것임을 엄포했다.
2차 가해 유형은 피신고인 및 관련된 사람들이 피해호소인과 관련자들에게 접근, 연락을 취하거나, 합의 등을 요구하는 행위 및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책임전가, 타인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과 관련된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등이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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