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가 미세먼지 규정을 신설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9일 제3차 이사회를 열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미세먼지 규정 신설이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경기 개최 중지가 가능했다. 하지만 신설안은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황사) 경보 발령시 경기 개최 중지/연기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명문화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 개최 3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 시까지 경기 개최 지역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 등에 관한 경보가 발령되었거나 경보 발령 기준 농도를 초과하는 상태인 경우, 경기감독관은 경기의 취소 또는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또 경기 중 벤치 착석 인원 증대됐다. AFC챔피언스리그등 국제기준에 맞춰 경기중 벤치 착석 인원을 현행 8명(통역, 주치의 제외)에서 최대 11명(통역, 주치의 포함)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반진혁 기자 prime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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