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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114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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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114건 접수”
  • 김린 기자
  • 승인 2018.04.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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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시스템을 통해 총 114건이 신고됐다고 19일 밝혔다.

익명신고 시스템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등이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난 3월 8일부터 상시 운영되고 있다.  피해자 등의 익명 신고만으로도 사업장 실태조사를 비롯해 개선지도 등을 실시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익명신고 창구 개설 이후 매일 3∼4건의 익명신고가 끊이지 않고 접수되고 있다. 지난 16일까지 신고된 114건 가운데 익명신고는 45건(39.5%), 실명신고는 69건(60.5%)이다.

사업장별로 공공부분 9건(7.9%), 민간부분 105건(92.1%)이고 주요 업종별로 서비스업 30건(26.3%), 제조업 25건(21.9%), 음식·숙박업 12건(10.5%)으로 신고가 이뤄졌다.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가 77건(65.8%)으로 가장 많고, 개인사업주 20건(17.5%), 법인대표 14건(12.2%), 고객 3건(2.6%) 등이었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성폭력 수반 5건(4.4%), 언어·신체적 성희롱이 109건(95.6%)이며, 신고인의 요구사항으로 직장 내 성희롱 재발방지 조치 63건(55.3%), 행위자 조사 및 처벌요구 46건(40.3%), 기타 상담안내 5건(4.4%)로 나타났다.

지난 17일을 기준으로 행정지도 21건 완료, 진정사건 4건 처리(24건 조사 중), 사업장 감독실시 1건(15건 대상선정)이고 신고취하 등은 12건이다. 37건은 지방관서에서 처리 검토 중이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 범죄라는 인식과 행위자 처벌이 확행되는 기업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면서 “익명신고 사업장은 즉시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이 근절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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