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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연말연시 불법상거래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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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연말연시 불법상거래행위 특별단속
  • 이재호 기자
  • 승인 2011.12.27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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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7일~31일 특별점검 실시 -

[KNS뉴스통신=이재호 기자] 제천시는 연말연시 불법 상거래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시는 어수선한 연말분위기를 틈타 불법적인 상행위로 인한 지역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위조상품 및 원산지표시 허위사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특별점검 기간을 설정, 경제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여 지역경제, 광고물, 건축물, 도로, 위생, 교통, 환경 업무담당자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상거래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및 지역상권을 위협하는 땡처리, 떳다방 등을 일제히 조사하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방문판매업 등 특수거래 상행위에 대해서도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할 계획이다. 

또 28일에는 충청북도와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세무서 및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2년부터는 연중 수시점검을 통해 상거래질서를 확립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무엇보다도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위해업소의 이용을 자제해야 이들 스스로 발붙이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시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이재호 기자 knsnews.sk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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