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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 공무원 성범죄, 형사처벌+징계+연금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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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 공무원 성범죄, 형사처벌+징계+연금축소
  • 박재현 변호사
  • 승인 2018.04.18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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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개정될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연퇴직’ 처리가 되며, 당연퇴직의 경우 일반 징계와 달리 소청심사나 소송 등을 통한 구제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 이외에도 직장에서의 징계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수사기관 또한 공무원에 대해 일반인보다 중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러 조사를 받게 되면, 1)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할 때, 2)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때, 3) 검찰이 처분을 내릴 때 직장(해당 기관의 장)에 그 사실이 통보된다.

 

보통 징계는 검찰의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내려진다. 그 정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다양한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에 해당되면 파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연금 수령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 억울하게 성범죄에 휘말렸다면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일반 국민들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 특성상 중한 징계 처분이 내려지며, 최근 정부 정책 또한 처벌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징계는 형사처벌의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사건에 대처할 때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조력을 받아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징계 수위까지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편집자 주>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기고하고 있는 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박재현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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